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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31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6.부터,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판결금 채권의 포괄승계 1) 재단법인 한국과학문화재단(이하 ‘한국과학문화재단’이라 한다

)은 2004. 5. 28. 기술복권판매 주식회사와 피고 A 및 망 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0578호로 복권판매대금 2,0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사단법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과학기술인공제회’라 한다

)는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 위 복권판매대금채권을 양수받아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다. 2) 위 법원은 2005. 8. 9. ‘기술복권판매 주식회사, A, I는 연대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술복권판매 주식회사는 2004. 7. 3.부터, A은 2004. 6. 16.부터, I는 200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05. 9. 2. 확정되었다.

3) 과학기술인공제회는 2008. 6. 30. 한국과학재단에게 위 판결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한국연구재단법 부칙(2009. 3. 25.) 제5조에 따라 한국과학재단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나. 피고(선정당사자)들의 상속관계 1) 망 I는 2014. 4. 19. 사망하였고, 그의 1순위 공동상속인들인 배우자 J, 자녀 K, L, E는 2014. 6. 10. 수원지방법원 2014느단1309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4. 7. 24.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2) K의 자녀로는 선정자 F, L의 자녀로는 선정자 G, H, E의 자녀로는 피고(선정당사자) B, C이 있다[이하 피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을 통틀어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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