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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18 2015고정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피해자 B가 운영하던 경기 구리시 C 빌딩 3 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 신용카드 연체금에 대해 보증을 서서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 주면 급여에서 공제해 나가겠다” 고 하고 2011. 9. 16. 재차 고소인 사무실에서 “ 돈이 더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급여에서 공제해 나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25. 동거 녀였던

E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400만 원을, 2011. 9. 1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은행거래 내역, 공정 증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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