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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노2255
상습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박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습 도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 횟수나 도금 액수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닌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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