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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104 (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72. 3.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천 원을, 1986.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1994. 6.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1994. 11. 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5. 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1996. 5.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9.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박 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들과 C은 함께,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5. 6. 28. 23:30 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 강원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7 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카드를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도금 대신 사용한 칩 (1 개 당 1천 원에 해당) 을 순차적으로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110만 원을 걸고 총 60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C의 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도박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내용), 추송( 압수 물총 목록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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