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노23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등,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ㆍ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켜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의 도박 횟수나 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