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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810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03:00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개들이 시끄럽게 짖어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1 미터 )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가 소유하는 철제 출입문을 수회 내려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제 봉 3개를 파손하고, 계속해서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으로 통하는 부엌문까지 침입하여 위 골프채로 그곳의 문을 1∼2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 첨부),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파손된 골프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2016. 10. 27. 확정)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법정형이 징역형 만이 설정된 특수 주거 침입죄까지 저질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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