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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2 2016가단93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C는 산에서 사진을 찍는 동호회인 ‘D’의 회장, 피고는 부회장이다.

나. C와 피고는, 피고가 카메라를 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받침대의 부품인 볼헤드 제품을 만들어 C에게 공급하고, ‘E’라는 상호로 사진기자재 등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와 C가 이를 조립하여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C와 피고는 2012. 9.경 피고가 공급할 물품의 가격결정, 물품 공급계약서 작성 등을 위한 전자우편을 교환하였는데 상표권의 공동명의 등록, 원고가 주문하는 물량을 피고가 전량 공급하되 주문 물량은 100세트를 기본으로 하는 것,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하는 가격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는 것 등은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물품공급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경 원고에게 볼헤드 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였고, 원고는 2012. 9. 18.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2. 9. 27. 피고에게 재료대금으로 2,223,45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2. 10.경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볼헤드 제품의 재질과 코팅방법을 변경하여 다시 제작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3. 1. 23.경 원고에게 볼헤드 제품을 공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4. 3. 24.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볼헤드 제품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볼헤드 제품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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