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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24545
제조ㆍ판매 등 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전자부품 관련 금형 설계 및 제작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0. 8. 11. 회사 성립되었고,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07년 9월경부터 회사 성립 이전까지 ‘E’라는 상호로 피고와 동일한 내용의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 성립 이후에 D이 개인사업자로서 체결한 계약 등은 모두 피고가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1.경 피고와 112P PLUG(A-ZIF, 이하 ‘제1커넥터’라고 한다) 개발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고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고가 발주하는 금형을 피고가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 각자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 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납기 및 승인절차) ① 피고는 2008. 12. 23.까지 1차 검토 완료된 샘플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공급된 샘플은 원고의 평가를 거쳐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1차 평가에서 승인받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의 평가 통보 후 7일 이내에 2차 샘플을 공급하고 1차 평가와 같은 승인 과정을 실시하여 최종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최종 샘플은 2008. 12. 30.까지 제출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금형 소유권 및 보관) ① 제작 금형의 소유권은 원고의 승인 및 대금 지불이 완료될 때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관된다.

② 피고는 원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고의 비용으로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금형을 이전해야 하며 원고의 승인 없이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8조(제작대금) 피고가 제작한 금형 대금은 4,200만 원으로 하며,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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