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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55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필로폰 매매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C로 하여금 K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다음 K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C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 피고인이 직접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의 명의 아니면 L, H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였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위 필로폰을 공급받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51, 52쪽), ② 피고인은 K의 지시나 관여 없이 C와 직접 연락을 하여 거래의 시간, 장소를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매매과정에서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필로폰 매매가 위법한 것임을 인식하면서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원심단계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것이 아니라 판매행위에까지 나아간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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