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C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D, E, F, H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나 제2호증 3, 을나 제3호증의 4, 을다 제1, 2, 3호증의 1 내지 10,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을 추가로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C이 실제 K에서 근무하던 임금채권자인지 관하여 본다.
피고 C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그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 C이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R 명의의 KB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7년경부터 2012. 5. 5.까지 매월 일정한 금원이 K 또는 급여로 표시되어 입금된 사실(을가 1호증의 1), 피고 C이 2010년경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2015. 4. 20.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가 제1호증의 3), 피고 C이 2005년경 K의 근로소득자로 소득신고를 하였고(을가 제1호증의 7), I이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가 제1호증의 5)은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이에 더하여 을가 제1호증의 4(각종 업무관련 서류), 을가 제1호증의 9(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당심 증인 I의 증언까지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 C이 가장임금채권자임을 알 수 있는 정황증거라고 주장하는 위 사실들만으로 피고 C이 진정한 임금채권자가 아님에도 임금채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