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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8 2015가합1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V, W, X은 연대하여 별지1 기재 중 차량담보대출 건에 관한...

이유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원고 원고는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73. 3. 2.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AC신용협동조합(이하 ‘AC신협’이라고 한다)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1973. 3. 19.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4. 7. 2. 원고에 흡수합병됨으로써 같은 날 해산하였다.

나. 피고들 (1) 임직원들 피고 B은 AC신협의 상임이사장으로서 여신관리 및 일반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자, 피고 C은 전무로 이사장을 보좌하여 여신관리 및 일반관리 업무전반을 관장하던 자, 피고 D은 부장, 피고 E, AD(2013. 4. 22. 사망하였다, 이하 ‘망 AD’이라고 한다)은 각 과장, 피고 F는 대리, 피고 G, H, I는 각 행원(서기)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2) 임직원들에 대한 신원보증인들 피고 J, K, L, M, N, O, P, Q, R, S, T, U은 AC신협과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위 각 피고들의 AC신협에 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신원보증계약 내용】 피보증인 신원보증인 보 증 기 간 D J 2009. 5. 15. ∼ 2011. 5. 14. K 2011. 5. 15. ∼ 2013. 5. 14. E L 2010. 4. 25. ∼ 2014. 4. 24. (망) AD M 2009. 11. 6. ∼ 2013. 11. 5. F AE, AF 2009. 9. 1. ∼ 2011. 8. 31. N, O 2011. 9. 1. ∼ 2013. 8. 31. AE 2013. 9. 1. ∼ 2015. 8. 31. G P, Q 2009. 5. 26. ∼ 2011. 5. 25. R, Q 2011. 5. 26. ∼ 2013. 5. 25. R 2013. 5. 26. ∼ 2015. 5. 25. H S, T 2009. 10. 15. ∼ 2013. 10. 14. T 2013. 10. 15. ∼ 2015. 10. 14. I U 2011. 7. 7. ∼ 2013. 7. 6. (3) 피고 주식회사 V 피고 주식회사 V(이하 ‘피고 V’이라고 한다)은 AC신협과 사이에 2010. 10. 27. 자동차 및 중장비 구입자금 관련 대출소개를 위한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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