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V, W, X은 연대하여 별지1 기재 중 차량담보대출 건에 관한...
이유
1. 당사자들의 관계
나. 피고들 (1) 임직원들 피고 B은 AC신협의 상임이사장으로서 여신관리 및 일반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자, 피고 C은 전무로 이사장을 보좌하여 여신관리 및 일반관리 업무전반을 관장하던 자, 피고 D은 부장, 피고 E, AD(2013. 4. 22. 사망하였다, 이하 ‘망 AD’이라고 한다)은 각 과장, 피고 F는 대리, 피고 G, H, I는 각 행원(서기)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2) 임직원들에 대한 신원보증인들 피고 J, K, L, M, N, O, P, Q, R, S, T, U은 AC신협과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위 각 피고들의 AC신협에 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신원보증계약 내용】 피보증인 신원보증인 보 증 기 간 D J 2009. 5. 15. ∼ 2011. 5. 14. K 2011. 5. 15. ∼ 2013. 5. 14. E L 2010. 4. 25. ∼ 2014. 4. 24. (망) AD M 2009. 11. 6. ∼ 2013. 11. 5. F AE, AF 2009. 9. 1. ∼ 2011. 8. 31. N, O 2011. 9. 1. ∼ 2013. 8. 31. AE 2013. 9. 1. ∼ 2015. 8. 31. G P, Q 2009. 5. 26. ∼ 2011. 5. 25. R, Q 2011. 5. 26. ∼ 2013. 5. 25. R 2013. 5. 26. ∼ 2015. 5. 25. H S, T 2009. 10. 15. ∼ 2013. 10. 14. T 2013. 10. 15. ∼ 2015. 10. 14. I U 2011. 7. 7. ∼ 2013. 7. 6. (3) 피고 주식회사 V 피고 주식회사 V(이하 ‘피고 V’이라고 한다)은 AC신협과 사이에 2010. 10. 27. 자동차 및 중장비 구입자금 관련 대출소개를 위한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