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합50236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3,106,595원 및 그 중 1,050,124,615원에 대하여 2014.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신용보증서의 발급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따라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에 기하여 1,1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보증일자 보증번호 대출은행 보증원금 보증기한 비고 2007. 9. 7. F 중소기업은행 85,000,000원 (이후 76,500,000원으로 변경됨) 2008. 9. 5. (2014. 8. 29.로 연장됨) 이 사건 제1 신용보증 2010. 11. 4. G 중소기업은행 994,500,000원 2011. 11. 3. (2014. 10. 31.로 연장됨) 이 사건 제2 신용보증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원고의 대위 변제 1 피고 회사는 2014. 1. 6.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원금연체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