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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6 2013고단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64』 피고인은 2013. 6. 16. 2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면 그 대가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술과 안주, 도우미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6. 17. 03:00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22만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도우미서비스 등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062』 피고인은 2013. 8. 25. 19:02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의 처 H이 혼자 주방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로 접근한 다음 계산대 아래로 상체를 숙여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을 손으로 집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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