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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나9593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1. 2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2차 에이동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80,000,000원에 월세 1,000,000원, 기간은 2014. 12. 16.부터 2016. 1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함에 있어 피고와 사이에 ‘임대인(피고)은 집 전체 도배 및 작은방 3개를 데코타일로 교체해주고, 욕실 세면대도 교체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입주일인 2014. 12. 16.까지 위 특약사항에 따른 도배 및 타일교체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8,000,000원 및 위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300,000원(이사비 지출액 등) 합계 8,300,000원(= 8,000,000원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피고)은 집 전체 도배 및 작은방 3개를 데코타일로 교체해주고, 욕실 세면대도 교체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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