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16:00 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1418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C가 2014. 2. 18. 11:3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C 소유 주택에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길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이를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변호인의 “ 피고인이 E의 머리채를 붙잡았나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2) 검사의 “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느냐
는 경찰관의 질문에 증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증인이 있었던 것은 맞나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그렇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3) 검사의 “ 피고인이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판 조서 제 2회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서 사본 (G)
1. 고소장 사본, 공소장 사본, 약 식 명령문 사본, 판결 문 (14 고 정 1418호)
1. 수사보고( 상소 여부 확인)
1. 부동산 인도 집행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집행관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 진단서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