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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1 2012고정16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공예 카페 “C”의 회원이고, D는 인터넷 공예 카페 “E“의 운영자이면서 ”F"의 상표등록출원자인 바, 피고인과 D는 수차례에 걸쳐 위 카페들에 서로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위 카페의 회원 상당수는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부천시 소사구 G건물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누구나 게재 글과 댓글을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위 “C” 카페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던 “‘F’를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C의 영업을 방해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는 비열한 수단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나쁜 짓이며 법적으로도 형사처벌이 되는 나쁜 짓이다”라는 글에 "C 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함을 정당화 하는 인간이 있지요. 알만한 사람은 다~알고 있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뒤 이를 위 까페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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