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22: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술병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있던 술병들을 향해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업무방해로 경찰관이 출동한 후 주점 내 쇼파에 앉아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명받침을 집어들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병을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명받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의 형태가 가볍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