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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3 2020고단5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22: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술병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있던 술병들을 향해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업무방해로 경찰관이 출동한 후 주점 내 쇼파에 앉아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명받침을 집어들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병을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명받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의 형태가 가볍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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