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4. 07: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19세)이 위 D의 말투를 따라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D를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앞 주점 바닥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소주병을 집어 든 채 “얼굴을 찢어 버린다”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E과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F가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포스기를 1회 내리쳐 수리비 15만 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지고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 F가 운영 중인 위 주점에서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CD,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