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23:15경 부산 영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되었으니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을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고, 이를 본 옆 테이블의 남자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칼을 빼앗고 몸싸움을 하자,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7. 23:2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칼을 꺼내 보이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60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행도구인 칼 사진
1. CCTV 영상 발췌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