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11.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8 고단 1718]
1. 피고인은 2018. 4. 22. 00: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매운 주꾸미 2 인 분, 소주 2 병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2. 09:25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콩나물 국밥 1 인 분, 소주 1 병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4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4. 22:3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족발, 소주 2 병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