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J 기자로 일하는 자로서, 평소 주변 사람들이 기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신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4. 7.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에게 “CIA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수 조원에 달하는 달러와 금괴가 밀수되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와 함께 위 장소에 가서 달러와 금괴가 있는지 현물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면 상당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수색한 후 밀수품을 찾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31. 14:40경 미리 준비한 썬글라스, 검정색 상ㆍ하의, ‘특수임무’라는 글씨가 등 쪽에 새겨진 검정 조끼를 맞춰 입은 후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설치된 철제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위 주거지 마당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은 위 주거지 2층으로 차례로 올라가 현관까지 들어간 뒤 마침 집안에 있던 피해자가 “무슨 일로 왔냐”고 묻자 피고인 A은 “정부기관이다, 대통령의 명을 받고 왔다, 공무수행 중이다, 당신들이 정부재산을 은닉했으며 외환관리법위반 사실이 있다, 1층 쪽 창고를 보여 달라”고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특수임무’라는 글씨가 등 쪽에 새겨진 단체복을 입은 채로 마치 경찰관이나 국가정보원 직원과 같은 수사기관인 것처럼 공무원을 사칭한 뒤 마당에 있던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1층 창고, 보일러실 등을 수색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