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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49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인바, 2017. 2. 24. 21:10 경 경남 김해시 C 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종전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피고인이 집주인에게 지불하였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하자 강제로 문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위 주거지 부엌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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