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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320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지층...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편의상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2015. 1. 22.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다음, 그 인가내용이 그 무렵 고시(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C)된 사실과 피고가 주문 제1항에 적힌 건물 부분(지층 중 282.7㎡)의 임차인으로서 현재 그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임차인으로서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그 건물 전체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 제출한 ‘사전협의체 운영계획’에 따른 5회 이상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원고에게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이주대책’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등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상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의 유추적용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이주보상비 등의 지급이 적어도 동시이행되지 않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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