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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3 2013가단13133
제작비 미지급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3,7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3. 3.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C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D과 함께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9. 18.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외주업체인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각종 홍보영상물의 제작을 의뢰받아 2010. 9.경부터 2012. 9.경까지 8편의 영상물 제작에 참여하였으나, 영상물제작비 73,755,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73,7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3.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금 인출권한을 가지고 있던 피고 C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제작비를 착복유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제작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고 C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C은 제작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제작비 상당의 노무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D은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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