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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63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관련 회사 및 합병 경과 ㈜C(이하 ‘구 C’라고 한다)는 1991. 1. 8. 설립되어 1997. 6. 26.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영재교육, 평생교육사업운영업, 교육관련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D(이하 ‘구 D’라고 한다)는 2008. 9. 16. 설립되어 2013. 12. 12.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고, 연예 매니지먼트, 영화, 드라마, 음반 제작 등 컨텐츠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구 C는 2014. 7. 9.경 구 D에 대한 흡수합병 결정 사실을 공시하였고, 2014. 10. 7. 구 D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D(이하 ‘현 D’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B은 구 D의 대표이사로서 2014. 10. 8.경부터 2017. 3. 28.경까지 현 D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는 2013년경부터 구 D의 부사장으로서 구 C와의 합병 계약을 총괄하고, 현 D에서 2014. 10. 8.경부터 2017. 1.경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2.경부터 2014. 2.경까지 ㈜F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E, G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G은 2010. 2. 25.경부터 2013. 8. 6.경까지 ㈜F의 대표이사로, 2010. 2. 25.경부터 2016. 3. 25.경 같은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3. 피고인 A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알게 된 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D는 구 C와의 합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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