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10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습절도 범행으로 6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최종형의 형기를 종료한 지 1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산물이 처분하기 쉬운 것을 알고 농촌 지역을 찾아다니며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횟수도 19회에 이르고 범행 지역도 청도, 논공, 함양, 창녕, 고령 등 비교적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야간이 아닌 주간에 단순히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집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농산물을 절취한 것으로 절도 범행의 태양이 그리 나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 중 4회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들 중 D, K, F, L, U, E, N, O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중증 간질 및 허리디스크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