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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17 2013노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허리디스크와 갑상선 항진증의 질환을 앓고 있고, 노부(老父)를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만으로도 5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09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두 달 만인 2012. 12. 16.경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약 4달 동안 25회에 걸쳐 합계 2,536만 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합의된 피해자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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