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채무 변제와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절도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우측 상악동 전면 함몰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이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년도에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7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2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의 기본영역{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 야간손괴주거침입,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