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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9.05 2013노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강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 만에 누범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절도범행의 횟수가 무려 42회에 이르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주거침입에 이은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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