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4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05:47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출입구 앞에서, 자신의 일행인 D과 E의 일행들이 서로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자신의 가방에서 칼집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 길이 불상) 을 꺼 내 어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5 세 )에게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