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39/350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파주군 B리에 주소를 둔 ‘C’은 일제 강점기 때 파주시 D 대 160평, E 답 246평, 파주시 F 답 2,253평을 각 사정받았다.
나. 그 후 파주시 D 대 160평에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이, E 답 246평에서 이 사건 2, 3 부동산이, 파주시 F 답 2,253평에서 이 사건 4 부동산이 각 분할되었고, 현재 이 사건 1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이며, 이 사건 2, 3, 4 부동산에 관하여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한편 ‘경기 파주군 G’에 본적을 두고 있던 H이 1927. 11. 27. 사망함에 따라 H의 장남인 I ‘K’은 I이 창씨개명한 이름으로 보인다.
이 호주상속과 아울러 H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I이 1961. 1. 28. 사망함에 따라 J(I의 장남이다) 등이 I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J가 1979. 1. 1. 사망함에 따라 원고(J의 장남이다) 등이 J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바, 원고의 상속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9/350 지분이다.
H I I J M N O L J M N O J P A Q R S T L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분할 전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인 ‘C’과 원고의 선대는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1 부동산 중 39/350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위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1 부동산 중 39/350 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 3, 4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