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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2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8. 7. 5. 의정부시 B에서 이동전화(신규/명의변경)계약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청구서 수령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E’, 연락전화번호란에 ‘F’, 가입신청란에 ‘C’라고 기재하여 위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신규/명의변경)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안양 SK텔레콤주식회사 내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기기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신규/명의변경)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C 명의로 휴대폰(번호 : G)을 개통하고 기기대금 84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동전화계약서, 번호이동신청서, 단말기할인및요금제가입확인서, 지로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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