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8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망상, 부정 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기능적 저하가 유의한 조현 병 환자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3. 13. 19:40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고소로 벌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E 카 이런 차량을 타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9. 15:30 경 전 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와 언쟁을 벌인 것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열려 진 출입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03. 15. 15:00 경 전 북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며 현관 출입문을 시정하자 신발장 위에 올려 있던 컵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유리 출입문( 가로 60cm, 세로 120cm) 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집 난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쌀 15킬로그램 1 포대를 바닥에 뿌려 손괴하였다.

3.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03. 15. 17:30 경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에서 피해 자로부터 또다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47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주거 거실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