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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3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07호】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2012. 12. 17.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8:00경 춘천시 D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트집 잡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큰 소리를 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2. 29. 18:4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아이그, 어차피 좋게 지내기는 다 글렀고. 평생 원수로 지내는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감정이 가질 수가 없는 거고. 나도 자기를 평생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수밖에. 이 상황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괴롭힐 수밖에 없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응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지 ”, “이렇게 끝나니까 어차피 나도 너한테 평생 너 원수로 갈 수밖에 없어. 그니까 나도 너의 그 직장문제도 솔직히 신경을 좀 쓸 거야. 그리고 난 좋게 끝날라고 왔는데 너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좋게 끝날 게 아닌 것 같으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지금 내가 자기한테 무슨 욕지걸이를 하고 내가 귀싸대기 때리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나 지금 미성년자인 아들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는 거잖아.

응 근데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할 그리고 오늘 문제도 그래요.

전화, 내가 통화가 안 되니까 사무실 전화하는 거여. 그리고 문자 보냈는데 문자를 막아놨는지 안 막아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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