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6.01 2015가단229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4. 3. 피고에게 안동시 D 외 18 필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15억 원에 양도하면서, 위 양도대금 중 6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9억 원은 피고가 C의 E에 대한 9억 원의 지급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C로부터 인수한 위 9억 원의 채무를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2. 12. 21. 위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C에 9억 원을 2013. 2.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C은 2015.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 1,009,299,712원 중 2억 원을 양도하고, 2015. 9. 23.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2.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한 ‘C의 E에 대한 9억 원의 지급채무’는 F이 2012. 12. 2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