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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9 2016고단2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9. 9. 21:5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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