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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6 2020고단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4:04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및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교정확인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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