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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4 2017고정2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진주시 B에 있는 C 행정 사 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행정 사로 하여금 ‘D 이 2012. 11. 경 고소인에게 굴삭기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의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을 받아 간 뒤, 고소인의 허락 없이 5 톤 트럭 할부 구입에 필요한 고소인 명의 서류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경남 진주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경 D에게 피고인 명의로 5 톤 트럭 할부 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D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피고인 명의의 5 톤 트럭 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5. 경남 진주 경찰서 E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D 이 굴삭기 구매 명목으로 받은 고소인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도장을 이용하여 5 톤 트럭을 할부로 구매하기 위해 오토할 부 신청서와 오토할 부 약정서에 고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고소인의 이름으로 서명 ㆍ 날인하여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신청서, 약 정서 (5 톤 트럭)

1. 자동차등록 원부 (5 톤 트럭)

1.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서 (5 톤 트럭)

1. 통화 내역서 (5 톤 트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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