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3. 23:30경부터 같은 달 24. 00:4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고 있어 피해자와 위 주점 지배인 E가 "손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들고 던질듯한 시늉을 하고, 이후 술값을 지불하면서도 "내가 술 마시지 않았으니 술 그대로 쌓아놓아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가게 출입구를 막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돈 받으니 좋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24. 00: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경찰관 개새끼야, 어디서 지랄이고, 주둥이 닥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