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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6.24 2015고단9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5년 전 경남 거창군 C마을에 이사를 와서 농업에 종사하며 거주해 왔다.

그러던 중 약 5년 전 마을 사람들이 단합하여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3. 11:0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약 5년 전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야 이년아 동네를 떠나라. 이 씹할년아 네가 사람을 깔보고 우리 아들 결혼식에 안 왔냐.”고 욕설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19:05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욕설하던 중, E의 집 반대편에 사는 피해자 F(55세)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와 피고인에게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면 되느냐 ”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나서노 이 자식이 한 대 맞아봐야 되겠네. 호로새끼, 개 같은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찬 뒤,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4. 3. 18:2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 I이 약 3년 전 마을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해 진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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