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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14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3. 16. 2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위 마트에 술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D(여, 52세),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할 때 피해자들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맞아봐야 정신차리겠네.”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6. 22: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신고 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를 한 뒤 다시 C 마트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위 마트 업주는 112로 전화를 하여 ‘술을 마시고 와서 장사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접수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찰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자 순찰차량의 앞을 가로막고서 손바닥으로 보닛을 수 회 내리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운전석에서 내려 "왜 그러시냐."고 묻자, "야 씨발놈아, 내가 해병대 425기다. 너거하고 붙을려고 내가 신고했다. 왜 이제 오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위 G과 함께 출동한 경사 H가 "그만 하시고 그만 집에 들어가세요. 집이 어딥니까."라고 말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나이도 어린새끼, 너 가만 안 둔다. 한 번 붙자."라고 말하며 위 G의 근무복 상의 점퍼를 힘껏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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