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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8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21:2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식당 출입구 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사 F는 피고인이 만취상태이고, 피고인의 일행이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으로 식당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것을 보고,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니들이 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사 F의 팔과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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