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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2.17 2019가단3279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2, 갑 제4, 5, 7, 8, 9호증, 갑 제10호증의1 내지 9,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6. 9. C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2019. 4.경 자신이 운영하는 제과점에 C가 취업하면서 C를 알게 된 후 2019. 5.경부터 2019. 6.경까지 C와 볼링장, 영화관 등에서 데이트를 하였고, 위 기간 중에 C가 기거하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C와 함께 있는 사진이 찍히기도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9. 6. 25. 이후에도 C가 계속하여 제과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 과정에 대해 의논하면서 일정 기간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는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 및 그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불륜이 적발된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등과 함께 피고와 C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두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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