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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26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사업자에게 1.5m만 절토해 달라고 하였는데 공사업자가 마음대로 4~5m를 절토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수로 높이로 낮춰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4~5m가량 절토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공사를 직접 시공한 공사업자인 증인 C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밭을 하기 위해 낮춰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절토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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