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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노905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산사태가 나자 추가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염려하여 어쩔 수 없이 절토한 것이지 고의로 절토한 것이 아니다.

② 안전을 위해 이 사건 임야를 절토하기만 하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임야를 전용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스스로 절토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은 절 토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 하고, 피고인 스스로 절토를 한 이상 절토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임야를 절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임야를 전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절토한 면적이 357㎡에 이르는 점, 절토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높낮이 변경이 수반되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졌고, 기존에 있던 오솔길도 사라진 점( 증거기록 3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임야의 절토 행위는 산지 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절토로 인해 작지 않은 규모의 형질변경이 초래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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