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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853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21:5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상호의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행패 소란을 부린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E 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사 F으로부터 신고 처리를 위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위 F에게 “ 야! 새끼야, 까불지 마, 가소로운 새끼야, 때린다.

”라고 욕을 하면서 위 F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지구대근무 일지

1.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였으므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본건 당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물리적인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이 1999. 2. 12. 주차 장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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