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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2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01:5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어떤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자 화가 나, 크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1. E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다수의 유사 범죄 전력( 벌 금형 6회, 집행유예 2회) 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후회하며 공무원에 대하여 반성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공탁을 하였으며,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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