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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19 2017나1545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정산금청구를 하여 일부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정산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다만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 등 당해 청구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하는 것은 부득이하고, 그것이 심판범위를 제한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 제1심에서 피고의 공제 및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부분도 이유에 기재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3쪽 제6, 7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고, “피고 B”을 “피고”로, “피고 D”을 “D”으로, “피고 회사“를 “C”으로 모두 고쳐 쓰며, 제6쪽 표 아래 제1 내지 3행을 삭제하고, 제6쪽 마지막 행의 “바.”를 “마.”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2014. 10. 17. 피고 및 C과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합계 7,395,300,000원(= 공사대금 6,723,000,000원 부가가치세 672,300,000원)으로 정산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①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에 따라 위 피고 등의 대물변제액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건물 중 12세대 이 사건 건물 208, 210, 308, 309, 310, 315, 419, 508, 510, 519, 619, 808호 총 12세대 분양대금의 82.5%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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