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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03 2020가단850
비닐온실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 7.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던 중 2015. 6. 10. 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비닐 온실을 전 대료 연 100만 원, 전대차기간 약 3년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년부터 위 비닐 온실의 사용을 중단하고 각종 쓰레기들을 쌓아 놓은 채 이를 방 치하였고, 전 대료도 2016. 6. 11. 이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9.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비닐 온실을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여 위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 온실을 인도하고 2016. 6. 11.부터 위 비닐 온실 인도 완료 일까지 연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전대료 내지 동액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비닐 온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및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위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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