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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19누59808
종묘배양장 불허가 취소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10. 1. 피고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 답 996㎡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498.7㎡인 동식물관련시설(온실, 이하 ‘이 사건 온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온실을 건축하여 2018. 1.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8.2.28.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답 1,4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대지면적 997㎡, 건축면적 및 연면적 499.2㎡인 일반철골구조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이하 ‘이 사건 종묘배양장’이라 한다) 2개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의거 동식물관련시설인 종묘배양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허용되고 개발제한구역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사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규정에 의하여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나. 신청한 사업계획 등 검토결과,귀하는 D 지상 온실에 대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하였음에도 생업 및 농업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고 있는바, 생업 및 농업을 위한 시설로서의 종묘배양시설을 추가로 건축하겠다는 것은 필요성 및 타당성이 없으므로 기존 온실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농로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는 농지전용대상으로 전용받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전용허가(협의)신청지로 편입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도면이 일치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금회 신청된 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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